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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5 2015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8:5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하는 차로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직진하던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트럭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삼거리 옆 수로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사고 직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14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지체(척추) 6급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진단서, 촉탁회신, 장애인증명서

1. 검찰 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중상해 판단을 위한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