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0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2. 0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몸을 왜 더듬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장애인증명서, 수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