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74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35,632원 및 그 중23,559,567원에대하여2014.7.10.부터2014. 12. 12.까지연17.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1,835,632원 및 그 중23,559,567원에대하여2014.7.10.부터2014. 12. 12.까지연17.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