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인천 중구 월 미로에 있는 월미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계양구 계산 새로 17에 있는 계산 제일 감리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2018-H-6502),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한 시간 후에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 (0.187%) 와 그로부터 20분 후에 이루어진 채혈 측정 결과 (0.318%) 사이의 차이가 상당하여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