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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874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9. 5. 23. 고지 받아 위 약식명령은 2019. 5. 31.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9고약2154). 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는 유한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7. 2. 13.부터 2018.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35,536원, 퇴직금 3,832,444원 합계 5,567,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10. 27.경 산재요양 결정되어 2017. 11. 1.부터 2018. 3. 22.까지 휴업한 원고를 2018. 3. 23. 해고하였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471,072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합계 9,039,052원(= 5,567,980원 3,471,0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 시간 중에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무단결근하였으며, 허위로 근로복지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