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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