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5나13344

토지복구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청구의 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묘목 재배를 위해 2008. 9.경 원고로부터 나주시 C 답 약 800평(2,602㎡, 이하 “이 사건 토지”)을 기간 2009. 1. 1.부터 2011. 1. 1.까지, 차임 연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돼 묘목을 수거할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도로의 높이에 맞추어 보토를 하기로 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위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유지가 됐는데, 피고의 처인 D는 2014. 8. 6. 법무법인 로컴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면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했다.

임대차목적물 : 이 사건 토지 각서인은 소유자 원고로부터 2009. 1. 1.부터 위 목적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1. 임대차기간은 2014. 12. 31. 만료된다.

2.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위 목적물을 황토 마사토로 원상복구를 해 주되, 목적물의 지반높이는 인접도로의 표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복구한다.

3. 또한, 복토에 사용하는 황토 마사토는 원고가 위 목적물에서 밭농사를 지을 때 지장이 없도록 돌이 없는 토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위 목적물 인도시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전부 수거해 가되, 토지에 수목의 뿌리가 잔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서인은 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

당시 D는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채 이 사건 각서와 피고 명의의 위임장(위 법률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다.)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8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