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 외환은행카드 1 장을 D이 그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 피고인 명의의 롯데 카드 1 장을, 2013. 9. 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1 장을, 2013. 10. 경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 1 장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건네줌으로써 각 신용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2016. 11. 16.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