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윌리스요양병원 쪽에서 수영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 11:2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