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표 안의 “1. 위치 : 충남 당진군 E”을 “1. 위치 : 충남 당진군 F”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로부터 “주거용 건축물: PE 이중벽관, 아연각관”으로 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하라는 피고의 공문을 받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견고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 영구적으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달라는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2008. 8. 19.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과 그 처분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 위의 신축건물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행사 보장이나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거나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원고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 위의 건축물 설치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