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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3. 5.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31.에 이르도록 출국하지 아니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