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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8 2013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4. 15:03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12. 12.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사건에 관한 항소심이 계류 중(2013. 4. 17. 항소심 판결 선고)임에도 서슴치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