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19나840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경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경정하는 부분 기록 및 제1심 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은 2019. 9. 26.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에 판결 선고일을 ‘2019. 9. 26.’이 아닌 ‘2019. 8. 22.’로 잘못 기재하였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에도 ‘2019. 8. 22.’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에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9. 8. 22.’는 ‘2019. 9. 26.’로 경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9. 8. 22.’를 2019. 9. 26.'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일부를 위 2.항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