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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4 2019고단2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림동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