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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58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 특수 협박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배우자였던 협박 범행의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