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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11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29,000원 및 그 중 3,11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8.부터, 22,54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가구 수입판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10.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2014. 9. 4.까지 나주시 E 소재 F(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합계 52,723,000원 상당의 의자 및 탁자(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의자’, ‘이 사건 탁자’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할 이 사건 의자 및 탁자의 샘플을 제공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납품할 이 사건 의자 및 탁자를 32,800,000원(의자의 경우 25,650,000원, 탁자의 경우 7,15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7. 8.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26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샘플을 건네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중국 소재 공장에 이 사건 의자 및 탁자 제작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잔금 22,54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0. 6. 중국으로부터 이 사건 의자 및 탁자가 수입되자, 그 무렵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퓨처로직스를 통하여 이 사건 가구를 이 사건 골프장에 납품(이하, ‘제1차 납품’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러나, 소외 회사는 자신이 제공한 샘플과 달리 하자 있는 이 사건 의자 및 탁자가 납품되자,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탁자는 하자를 보수한 후 그대로 사용하고, 이 사건 의자는 2014. 12. 31.까지 재납품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의자를 반품 받아 피고에게 재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