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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2.04 2015노158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위 특수 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3. 특수 상해’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살인 미수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