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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적발 및 검거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언행 상태, 보행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도 매우 높았으며 결국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