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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