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정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2013. 12. 21. 00:34경 군포시 한세로 66번길 12 누리에뜰 ‘어울림 탁구장’ 앞 노상으로 가서 위 탁구장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성체위성돌발현기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