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반소원고) C은,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울산 울주군 F 답 1,949㎡ 중 별지 도면 표시 78,...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들과 피고 C의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A과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B는 2013. 1. 11.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원고들 각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0부터 2018. 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 11. 피고 C은 원고 B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은 2013. 1. 3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2> 피고 C은 2013. 1. 30. 원고들에게 각 11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및 그 지상물에 대한 소유 현황 등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현재 피고 C과 D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석축, H빔 및 스텐파이프조 함석 울타리, 철망 출입문, 사무실, 창고, 컨테이너박스, 계량대, 차양시설,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제1시설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과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문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석축, H빔 및 스텐파이프조 함석 울타리, 사무실, 작업장, 물품보관통 등의 시설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