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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내가 J 주식회사 본사와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사에 3억원을 예치하면 다이어트 효소인 ’K‘ 제품을 대리점공급가인 25만원이 아니라 13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어 6개월이면 10억원을 만들 수 있으니 투자하면 2012년 12월까지 10억원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공급하는 J 주식회사는 3억원을 예치하고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도가 없고, 피고인은 2012. 7.경 내지 8.경에서야 위 회사 측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받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후 25만원짜리 제품을 약 177,000원 상당에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추진한 강원도 홍천 소재 ‘L’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치하고 ‘K’ 제품을 13만원에 공급받은 다음 2012. 말경까지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국민은행으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9,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피해자에게 3억원의 제품을 가져오거나 예치하면 J으로부터 OEM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