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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5202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B 등 일대에서 C아파트 201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하는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2005. 11. 24.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을 대리은행(대표자)으로 한 회사들의 대주(貸主)(이하 위 대주들을 합쳐서 ‘대주단’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영조주택 등이 참여한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6조 (2)의 마항 미분양물건 :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탁자를 대주단이 지정하는 신탁회사로 한 담보신탁 내지 처분신탁을 설정하여 그 수익권증서를 제공 제7조 (2) 분양대금 수납계좌

가. 시행사들 및 시공사는 본 약정기간 동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서의 조건에 따른 분양관련대금(계약금, 각 중도금 및 잔금을 포함)을 수취할 “분양대금수납계좌”를 대리은행에 시행사 명의의 요구볼 예금계정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나. 시행사들은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지급을 위한 계좌를 분양대금수납계좌로 지정하는 등 수분양자로 하여금 모든 분양관련대금을 분양대금수납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계좌로의 입금 및 현금수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하여 분양계약서, 분양광고 등에 분양대금수납계좌를 명시하고 타 계좌로의 입금, 현금납부 등 분양대금수납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분양대금 납부도 무효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