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1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7세)는 그 옆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9:00경 위 E식당 앞길에서 인근 상인 5~6명, 피해자의 가게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니는 씹도 못쓴다. 다 뭉그러졌다. 야이 가시나야. 쳐발라 뿔라. 니 신랑은 다리를 찌딱찌딱하니(절둑절둑) 걸어 돌아 다니고 니는 꾸끄리가꼬(구부려서) 다니면서 돈 벌고 참 불쌍타. 남자랑 붙어먹고 다닌다고 보지가 썩었다. F시장 사람들이 니보고 더럽다 카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