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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5가합574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07(중동)에 있는 중동팰리스카운티 아파트 29개동 3,090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부천중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4. 7. 1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하고, 피고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을 통칭하여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는 소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한 회사들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대림산업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8. 12. 1. 피고 대우건설과 사이에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제61조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은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인 2004. 7. 1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