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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39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기타 제반 사정에 부합함에도 원심은 이를 부당하게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 13:07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문구를 써서 걸어 놓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 2개 시가 7만원 상당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발로 현관 방충망을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증인 D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피해를 과장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개개의 질문에 진지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입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걷어차고, D을 발로 찰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의 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고, 사건 당시 목격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품인 서랍장과 방충망 사진에 나타난 파손된 위치, 모양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