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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9750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9. 19. 07:20경 서귀포시 공천포 교차로 상에서 D 차량과 E 차량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8. 9. 19. 07:20경 공천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가 운전하여 직진중이던 E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9. 19.부터 2020. 3. 20.경까지 6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치료비 5,381,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위자료 150,000원, 통원비 480,000원 합계 630,000원에서 피고의 과실인 20%를 상계한 504,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기지급 치료비 5,381,470원 중 피고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인 1,076,29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기 지급한 5,381,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지럼증, 가슴, 어깨, 등, 허리 통증, 혈압 상승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사고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투라우마와 신체 통증 피해 보상) 1,000만 원, 별지1 기재와 같은 일실수입(병원 통원 치료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 23,750,000원, 별지2 기재와 같은 치료비 5,968,20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자료 : 3,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연력,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