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9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 3.부터 2012. 10. 30.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면적 약 7㎡ 규모의 가게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기 위한 가스레인지 1대, 씽크대 1대, 냉장고 1대, 탁자 2개, 의자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약 3만 원, 월 평균 약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