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호프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였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면 다냐 나랑 한판붙자, 자신없냐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덤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