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76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8.6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8.6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