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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9 2018고단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7. 22:57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E(55 세) 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코뼈 폐쇄 골절, 치아 진탕,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52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입으로 물지는 않았다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 하나,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징역 2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