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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춘천시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44㎡ 상당의 산지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돌쌓기, 콘크리트 타 설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훼손의 규모나 훼손의 방법( 산 지에 돌을 쌓거나 시멘트를 타 설하거나 건축물을 설치 )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