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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7나2063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3. 3. 6. 임기 3년의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 주주들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 1) 2012년경 G는 피고 회사 주식 97,500주를, H는 같은 주식 59,007주를, I은 같은 주식 38,493주를 각 보유하여 G, H, I(이하 ‘G 등 3인’이라 한다

)이 피고 회사 발행주식 195,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주식 보유현황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다. 2) G 등 3인은 2012. 8. 6.경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85%에 해당하는 165,750주 G 보유 주식 중 70,200주, H 보유 주식 중 58,032주, I 보유 주식 중 37,518주를 합산한 것이다. 를 양도대금 합계 16억 5,750만 원에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G 등 3인과 E은 2012. 11. 1.경 양도대금을 합계 4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 피고 회사는 2014. 2. 13. 10:00 피고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내이사인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3, 63, 67,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임기 만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원고들 전부) 1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① 내지 ⑤항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데,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