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5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양형에 관한 사정들에 더하여,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E를 사칭하여 1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대출 신청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전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점, 달리 1심 선고 이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