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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나3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일부 조합원들은 2004. 12월경 소외 조합의 분담금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담금내리기 및 내재산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D과 함께 이 사건 비대위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원고는 가족인 소외 조합의 조합원 E를 대신하여 이 사건 비대위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비대위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5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하여 이 사건 비대위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다. 그런데 소외 조합 관련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임시총회 개최비용 등 이 사건 비대위 활동을 위하여 많은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비대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 원고, D, F, G, H, I 등은 300만원 이상의 금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0,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위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월 초경 변제기를 소외 조합의 임시총회가 끝나는 2005. 5. 27.까지로 정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4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05. 6. 27. 변제기를 2005. 7. 27.까지로 정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5월 초경 원고로부터 자기앞수표로 4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4월 초경 이 사건 비대위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