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4940

대여금반환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에게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