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4940
대여금반환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에게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에게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