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0.02.11 2009재나1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2년 11월경 원고와 C에게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그만 둘 경우에는 그동안 지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3년 2월경 이를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간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입한 카드단말기 4대 구입비용 572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은 피고의 말만 믿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