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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5가단9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수십 년 이상 J저수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므로,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J저수지 축조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E,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C,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