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7Km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