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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 경북 성주군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