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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에서, ‘취객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손으로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아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2:23경 위 C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병신새끼야, 씹할 놈아, 병신새끼, 씹할, 여자한테 섹스 좃나, 내가 뭐 잘못했어, 좃같은 병신새끼,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답답하다 개같은 년아, 이래놓고서, 내가 이 세금을 이렇게 낸다, 씨발년아, 개년아, 이래놓고 몇 백명이 쳐 죽어도, 이러니까 나라가 이러지’ 등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