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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3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7개, 현금 150만 원 등 합계 약 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