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8 세) 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비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