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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9:00경 충북 진천군 신정리 509-6 정광산업 앞 도로부터 평택시 하북1길 하북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km, 같은 해

1. 7. 05:00경 위 하북빌라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번 국도 끝 지점까지 약 4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2014. 1. 7. 05:57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번 국도 끝 지점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국도의 관리책임자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시설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위 화물차량을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