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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1 2019고단2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6. 23:20경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강릉시 C건물, 2층 ‘D노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나무를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고, 2019. 2. 27. 00:14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그곳 책상위에 있던 마우스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경찰관 폭행 관련) - 캡처화면(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