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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6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 04:55 경 평택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 져 있던 휴대전화 대리점 광고판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바퀴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배 너 간판을 들어서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 상의 위 배 너 간판을 손괴하고, 위 차량을 휠 수리 등 수리비 28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1. 20. 19:42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조서를 출력하여 건네주자 읽어 본 다음 “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며 일부 내용을 스스로 수정하였고, 계속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다시 출력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들고 있던 피의자신문 조서를 가져 가 찢은 후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건, 차량 피해에 대한 건, 손상 서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재물 손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