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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2 2015가단113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3.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E이 낙찰을 받아 2015.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