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화성시 C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준공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8.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D호(이하 ‘이 사건 제1빌라’라 한다)를 원고의 처 E에게 공급가액 164,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빌라에 관하여 2016. 7. 24.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1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64,000,000원)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빌라에 관하여 2016. 8. 16.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120,000,000원(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6. 30.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H호(이하 ‘이 사건 제2빌라’라 한다)와 I호(이하 ‘이 사건 제3빌라’라 한다)를 각 원고의 딸 J에게 공급가액 145,000,000원씩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 3빌라에 관하여 각 2016. 6. 3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13.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2, 3빌라에 관하여 2016. 9. 13.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14,000,000원(피담보채무 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E은 이 사건 제1빌라를 2018. 4. 20. L에게 매매대금 16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8. 5. 29.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빌라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