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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1 2014노695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난된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범행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절도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장물취득 및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점, 장물취득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장물취득 범행의 피해자들 일부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장물취득 피해액이 공탁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