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172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4. 10:5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3길 18 방 배 아크로 타워 앞 도로까지 미등록한 CITI 100 이륜자동차에 D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ITI 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3길 18 방 배 아크로 타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이륜자동차 사진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